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신고제도 합리화 ▷위생관리기준 적용대상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산물 품질인증기관의 중요 사항이 변경됐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한데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법‧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질인증기관 중요 변경 신고 건에 대해서도 신고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했다.

또한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범부처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2017.12)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위생관리기준 적용대상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수출용으로 지정된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에 대해 별도의 위생관리기준을 수립해 적용하던 것을 전체 생산해역 및 생산․가공시설에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수출용이 아닌 굴 등 패류를 생산하는 해역과 생산․가공시설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식중독 예방 등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토록 해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용을 포함한 전체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및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출가공진흥과, 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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