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 구시장 불법점유자에 대해 불법 점유한 구시장 부지에서 2월 28일까지 자진 퇴거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하고 자진퇴거 통보 후 자진퇴거가 이뤄지지 않는 구시장 불법점유지에 대해 명도강제집행을 비롯한 임의폐쇄 및 철거조치를 단행해 조속히 시장정상화를 완료할 것이라고 불법점유자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자진 퇴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어 또다시 수협과 구시장 상인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5일 단전‧단수 조치 이후 구시장은 시설 및 식품위생 안전상 철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구시장 잔류상인에 대해 마지막 인도적 조치로 자진퇴거를 통보했다”고 밝히고 “지난 3년간 수협은 300여억의 손실을 감수하고 구시장 잔류상인의 입주를 위해 신시장 내 300여 자리를 비워두고 신시장을 운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시장 잔류상인은 여전히 구시장 존치만을 주장하고 있어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현재 구시장은 16년 3월 15일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며 119개소의 판매자리가 자리반납을 거부하고 잔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협은 어민의 자산인 구시장 부지를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지난해 8월 17일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구시장 부지의 주인은 어민임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법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구시장 불법 잔류상인 및 이를 지원하는 노점상 등 외부단체는 생존권을 운운하며 법인 직원의 업무집행은 물론 법원의 명도집행을 비롯한 정당한 법집행까지도 폭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

수협은 “공권력마저 무시하고 있는 구시장 불법점유자의 폭력행위가 날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해감에 따라 수협 직원들의 부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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