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자진 퇴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어 또다시 수협과 구시장 상인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5일 단전‧단수 조치 이후 구시장은 시설 및 식품위생 안전상 철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구시장 잔류상인에 대해 마지막 인도적 조치로 자진퇴거를 통보했다”고 밝히고 “지난 3년간 수협은 300여억의 손실을 감수하고 구시장 잔류상인의 입주를 위해 신시장 내 300여 자리를 비워두고 신시장을 운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시장 잔류상인은 여전히 구시장 존치만을 주장하고 있어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현재 구시장은 16년 3월 15일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며 119개소의 판매자리가 자리반납을 거부하고 잔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협은 어민의 자산인 구시장 부지를 정당한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지난해 8월 17일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구시장 부지의 주인은 어민임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법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구시장 불법 잔류상인 및 이를 지원하는 노점상 등 외부단체는 생존권을 운운하며 법인 직원의 업무집행은 물론 법원의 명도집행을 비롯한 정당한 법집행까지도 폭력을 동원해 저지하고 있다.
수협은 “공권력마저 무시하고 있는 구시장 불법점유자의 폭력행위가 날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해감에 따라 수협 직원들의 부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