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올해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전년 대비 16배 증액된 3억 2,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신고포상금 액수의 상향 조정으로 인한 신고 건수의 증가 효과를 감안해도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을 개정해 현재 10∼200만원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금액을 50∼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불법 공조조업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설정된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수산자원 남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의 포상금지급 기준보다 2배를 더 지급할 수 있는 방안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예산은 2014년 3,000만원에서 2015년 2,0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된 이후 2018년까지 매년 2,0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매년 집행액 수준이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1,000만원 수준이었으며, 2017년에는 740만원, 2018년에는 9월까지 예산 집행액이 전무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예산액 대비 집행액(괄호안은 집행률)를 보면 2014년 3000만원에 1500만원(35.0%), 2015년 2000만원에 1015만원(50.8%), 2016년 2000만원에 1145만원(57.3%), 2017년 2000만원에 740만원(37%), 2018년 9월 2000만원에 0원이었다. 건당 평균 지급액은 2014년 18만 4,000원, 2015년 18만 1,000원, 2016년 34만 7,000원, 2017년 21만 1,000원 수준이었다.

수산 관계자들은 “해수부가 불법어업 신고포상금의 액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신고포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면서 “그러나 어업인들에게 신고포상금의 상향 조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신고건수를 늘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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