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CPTPP 가입에 대한 입장을 결정한 바 없으며, ‘수산혁신 2030 계획’은 CPTPP 가입과 관계가 없다”면서 “따라서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보도내용을 보면 ‘해수부는 지난 13일 ‘수산혁신 2030’에서 총어획량제한(TAC)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TAC란 정부가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양을 지정하는 제도로 해수부는 2017년 25%였던 TAC 관리대상어종 어획비율을 2022년 50%, 2030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TAC에 따른 업종·어선별 면세유 공급한도를 2021년까지 설정한다. 정부가 정해준 양을 잡을 때까지만 면세유를 공급하고 그 이상 잡을 경우 처벌한다는 의미‘라고 언급.

또한 ‘CPTPP는 협정문에서 회원국 정부가 수산자원 남획과 과잉생산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다를 오고가는 물고기들의 특성상 한 국가가 많이 잡으면 다른 국가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만든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한국 정부가 어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연 7000억 규모)는 CPTPP 가입을 위해 반드시 치워야 할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면세유 중단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어민들의 반발이 불 보듯 해서다. 해수부는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면서도 어획량을 강력히 통제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CPTPP 가입여부를 결정한 바 없으며, 해양수산부도 CPTPP 가입에 대해 입장을 결정한 바 없다”면서 “지난 2월13일 발표한 ‘수산혁신 2030 계획’ 중 TAC 강화와 면세유 공급한도 설정은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CPTPP 가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

해수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수산업이 당면한 수산자원 감소,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 등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을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계획”이라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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