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정한 바에 따라 65세 이상 노동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는 고령사회, 21% 이상이면 초고령사회가 된다. 우리는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2020년이면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나, 2017년 이미 14.2%를 차지하며 고령화사회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다. 따라서 이 추세대로라면 2025년경(20%)에는 초고령사회(일본은 2007년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산 활동이 가능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지난 20년간 19%나 감소했다고 한다. 2016년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17년부터는 매년 30만 명씩 감소한다고 한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2015년 662만 명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고, 2035년에는 1,5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렇게 생산인구가 감소하면 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반면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사회안전망과 인프라 때문에 고난의 노년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감 등이다. 우리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고령화사회가 이루어져 “회색 쓰나미”라는 급격한 변화에 선진국형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베이비 붐 세대가 생산현장에서 물러나면서 초고령화 사회의 불안한 미래가 점점 현실화 돼 가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인 1947∼1949년에 태어난 단카이(團塊)세대(약 800만명)라는 것이 있다. 이들 덩어리(1976년 경제평론가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가 사용)라는 세대는 대량 생산 형 조직사회에 순응하여 일본 발전에 부응했다. 즉 흙덩이처럼 뭉쳐서 사회 전반에 새로운 현상을 일으키고 영향을 미쳤다. 지금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혼자 사는 노인의 고독사(孤獨死, 無緣死)는 통계(일본 2011년 연간 약 15,000명)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저 출산 고령화는 세계적인 문제다. 2016년 기준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 1.7(스웨덴 1.88명으로 최고)명의 맨 마지막이다. 한편 농어촌은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이 40%(2017년 어촌은 35.2%)정도나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지 오래 되었다. 따라서 어촌이 변해야 한다. 지난 수백 년 간 이어져 온 어촌의 삶의 모습과 정신에서 벋어나 새로운 개방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귀어·귀촌의 경우 그 진입장벽은 어촌의 고립성과 폐쇄성 등으로 높기만 하다. 어촌계 가입 동의 문제부터 어선어업 허가나 양식어업 면허 취득에 따른 장벽이 난제인 것 등이 현실이다. 반면 협소한 공동어장에서의 이익 배분의 감소, 수산자원감소, 생산시설 구입비용 등이 큰 과제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나 홀로 귀어·귀촌(귀농 약 60%) 이유 역시 교육 및 의료 인프라인 점도 살펴야 한다. 정부의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확대’. ‘어촌 뉴딜 300사업’, ‘스마트 양식’지원 등이 어촌의 정주사업을 돕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2% 부족하다. 지원 금액과 숫자의 총량이 아니라 창업자금, 주택자금의 제로금리 지원과 파격적인 제도개선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다. 과거 새마을 사업은 농촌에 지도자를 양성했고 그들이 희생적으로 헌신했기에 성공했고, 후진국에 전수하고 있었다. 지금 밀레니얼 세대나 그 이후 세대는 설사 유인책이 있다하더라도 농어촌에 관심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역귀어·귀촌(역귀농 약 15%)의 이유를 심층 분석하고, 100세 시대에 중. 장년들이나 조기 또는 명예퇴직 이후의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한 유인 대책이 현실적이다. 정부당국이 수산업과 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깊고 넓게 인식한다면 훌륭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 지금의 65세 노인복지 연령 기준은 19세기(1889년)에 만들어진 구시대 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