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휴어제 실시 업종에 대한 지원 예산 32억 2,800만원을 편성하고 대형선망의 휴어제 기간 동안 내국인 선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휴어제 시범사업에 대형선망 전체 24개 선단 내국인 선원 1,386명(선단당 평균 57명)에게 평균 기본급 236만원의 50%인 32억2800만원을 자율 휴어 3개월 중 고등어 금어기 1개월을 제외한 2개월분의 인건비로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대형선망이 출어를 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은 선원임금 2억 9,600만원, 사무비 1억 1,700만원, 공제 및 보험료 4,100만원 등 월 4억 5,400만원으로 추산(통계청 어업경영조사보고 기준)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통해 대형선망의 선단 당 지급되는 보조금(지방비 포함)은 월 1억 3,500만원 수준으로 필요경비 대비 일부분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가 지원키로 한 대형선망은 최근 한일어업협정 타결 지연, 수산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 세력, 어획량 감소 등으로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따라 2018년에는 1개월로 규정돼 있는 고등어의 금어기 외에 추가적으로 1개월의 휴어기를 자율적으로 가진 바 있다.

그 결과 고등어의 평균 크기가 2017년 7월 26cm와 비교해 2018년 동기간 30.2cm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형선망의 휴어제 실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수산자원의 회복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조업 중단 기간 중 어선원의 생계 유지 및 고용 안정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휴어제 실시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졸업제도를 두어 특정 업종이 5년을 초과해 지원금 수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업 중단 기간 내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등과 같은 공익 활동을 실시하도록 권장사항으로 요구할 계획이어서 정부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선 TAC 자원관리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의 경우, 휴어제 실시의 효과성 및 관리의 효율성 등으로 인해 대상업종을 근해어업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가 2019년 대상업종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형선망어업의 경우 24개 선단 모두 부산에 활동근거를 두고 있고, 대형선망수협도 부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의 지방비를 모두 부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고등어의 산란기가 4∼6월 사이이며 ‘수산자원관리법’ 상의 금어기도 이 기간 사이의 1개월로 정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어의 휴어기간 또한 이 기간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까지 부산시에서는 이 사업비의 본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휴어제가 실시돼 어획량이 증가하고 어획된 어류의 크기가 증가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의 근거지인 지자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휴어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휴어제의 대상 업종이 ‘수산업법’상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근해어업이라는 점, 휴어제 실시로 인한 수산자원의 증대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수사자원정책과 박종광 사무관은 “해양수산부는 향후 부산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휴어제 지원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휴어제를 타 업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해 재정당국 및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휴어제와 관련한 적정 지원 수준 및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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