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12일부터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에 5개 품목이 추가돼 총 33개 품목에서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사후환급 품목은 ▷채롱망(조개류 양식용) ▷통발착탈기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등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 및 어선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유류를 조달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어선의 기관에 사용되는 유종과 양수기·발전기 등 어선설비에 사용되는 유종이 다를 경우 발생했던 면세유 공급범위가 모호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반영됐다.

시행령 반영으로 감면될 세수추계액은 ▷채롱망 27억원 ▷통발착탈기 2억원 ▷홍합부착기 3억원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3억원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8억원 ▷어업용 선박 부속설비 면세유 공급대상 명확화 23억원 등이다.

생산원가 절감으로 총 66억원에 이르는 어민 소득 증대 및 지원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수협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해 지난 1월 8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고 시행령은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일 개정 공포됐다.

수협 관계자는 “통상 1년에 1개에서 2개의 품목이 추가됐던 과거의 예를 참고해 볼 때 이처럼 대규모로 부가가치 환급대상 품목이 확대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부가 어업인과 수산업의 열악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조치해준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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