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올해 처음으로 20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해양모태펀드’ 사업은 해양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과 성장기반 구축 사업으로 몇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의 예산 배정 후 투자기업의 선정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의 실집행이 늦어지면 적기에 필요한 투자가 지연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반감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용사 선정과정에서 해당 운용사의 초기 투자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하고 이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인 해양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가능한 장기간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초기에 달성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펀드는 해양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타 분야에 비해 투자 수익률이 낮아 시장기능에 맡겨둘 경우 자발적인 민간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예산 투입을 통해 신설한 것으로, 펀드 운용의 주목적은 해양 분야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펀드운용 계획에 따르면, 투자기간을 4~5년으로 설정하고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은 투자 기간 완료시까지 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용사의 입장에서 운용사 펀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상대적으로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시기를 늦춰 손실을 낮추고, ‘비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시기를 초기에 집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펀드의 신설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해양 분야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라는 펀드의 목적을 고려해 펀드의 운용방식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연차별로 세분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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