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남극해에서 불법어획된 이빨고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합법어획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불법어획물에 대한 관리와 불법이익의 환수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해수부는 “정부는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ㄱ사 선박에 대해 어구회수, 어장 철수 및 양륙·전재금지 명령을 즉각 내리는 한편, 양륙항 입항 및 불법의심 어획물량의 확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어획증명서를 발급했고, 해당 선박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명.

해수부는 “정부가 발급한 어획증명서(DCD)가 없으면 ㄱ사의 선박은 지정된 양륙항으로 입항할 수 없고, 불법의심 어획물량을 항만국(감시관)이 확인할 수도 없고 또한 당시에는 법원에서 불법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몰수 또는 압류가 이미 정해진 불법어획물에 대해 발급하는 특별검증 어획증명서(SVDCD)를 발급할 수 없는 관계로 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게 된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어획증명서 발급 사유, 발급 내용, 수사의뢰 사항 등을 CCAMLR 사무국과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

해수부는 “불법 어획물이 전량 국내 반입됐다가 협약 회원국이 아닌 대만으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향후 이러한 시장유통을 막기 위해, 일반과 특별검증으로만 구분돼 있는 현행 어획증명서 외에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특별검증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CCAMLR 연례회의 때 제안할 예정이며 모든 이빨고기에 대한 수출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해수부 고시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

해수부는 “벌금과 몰수 조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사항이어서, 판결 전에 불법여부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몰수 자체가 안돼 불법어획물 판매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등 법 집행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전이라도 불법의심 어획물 판매 등으로 생긴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

해수부는 “2차례의 회람문을 통해 CCAMLR 사무국과 회원국에게 우리나라 선박의 불법 조업 혐의 사실과 조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으며, 지난해 연례회의에서도 사무국과 회원국에게 이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CCAMLA 사무국 및 회원국에 신속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연례회의를 통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라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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