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2030년 비전’ 및 2022년까지의 ‘4개년 실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연근해어업인, 양식어업인, 어촌주민, 수산기업인, 일반국민 등 정책고객 부문별로 수산혁신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천만원으로 끌어올리고,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수산분야에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연근해어업 부문=연근해어업을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톤 회복’,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80% 달성’을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과학적인 수산자원평가에 기초해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하는 TAC 의무화를 추진한다. 어선별 어획량 할당방식(IQ)을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 어획할당량의 양도‧매매를 허용하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ITQ)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TAC 확대와 함께 어종별 자원량 수준에 따른 ‘금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근해업종 휴어제 확대, 전략적 어선감척을 적극 추진하고 연안-근해 간 조업구역 조정방안도 마련한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선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어항검색제도’를 도입하며, 중대한 불법어업 행위는 두 차례 적발 시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한다. 세목망 통제 및 산란장 보호를 통해 치어 어획 제한을 추진하고, ‘전자어구식별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낚시 포획물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등 자원관리형 낚시 정착도 추진한다.

◇양식어업 부문=‘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2.5%인 스마트양식 보급률을 2030년 12.5%로 확대하고 정책 패러다임도 규모화, 스마트화, 친환경·예방양식으로 전환한다. 일부 양식품목에 한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 출시를 통해 투자기반도 확충한다. 첨단 스마트양식 확산을 위해 과기부‧산업부 등과 공동으로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육상과 내수면의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하고, 외해양식 스마트플랜트 구축을 위한 연구와 시설물 개발도 본격화한다.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해 어장환경 관리실태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재면허를 취득하도록 개선하고, 2022년부터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내성 우수종자 및 표준사육매뉴얼도 개발, 보급한다.

◇어촌 부문=‘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어촌으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소규모 항‧포구 70개소의 접안시설과 편의시설 개선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0개소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수면어업이 발달한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공익적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관광특화마을, 관광‧레저기능을 갖춘 특화어항 개발 등 어촌지역 관광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어업 외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매입, 임대화를 지원하는 가칭 ‘어업권거래은행’을 설립한다.

◇수산기업 부문=2030년까지 ‘우수 강소기업 100개소 육성’, ‘수산물 수출액 34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산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이끌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창업기획자를 활용해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투‧융자 등 전(全)주기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산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수출가공클러스터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전복‧굴‧어묵 등 차세대 수출 1억불 유망품목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아세안 10대 판매거점 확보, 수출기업의 현지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신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원양기업의 해외양식분야 진출 지원을 통해 원양기업의 해외사업 다각화도 추진한다.

◇일반국민 부문=수산물 유통‧소비와 관련해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산지거점유통센터와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하고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온유통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거점형 청정위판장 건립사업도 착수한다.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도입하고, 수산물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등을 통해 수산물 직거래도 활성화한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자원량 상태에 따라 포장지 색깔을 구분해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해 자원고갈 어종의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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