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망수협과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은 지난 7일 단체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자율휴어기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음력 3.14∼6.14)로 확대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형선망어업은 국내 최초로 자율휴어를 실시하고 있는 업종으로 휴어기간 동안에 어선원들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선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유일한 연근해 업종이다.

대형선망업계는 한일어업협정 결렬 장기화에 따른 어장축소로 미성어가 증가되고 이로 인한 어가가 하락하는 등 역대 최악의 상황(선사 부도, 매각, 법정관리 등)속에서도 2005년부터 1달간 시행한 자율휴어기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지난해 2개월로 전면 확대 시행했다.

대형선망수협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선사들의 설득이 쉽지 않았지만 이번 사례가 모범이 돼 수산업계가 자율적인 휴어기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형선망업계 휴어기 확대에 따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선원 중도매인, 항운노조원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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