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양자를 입양한 사람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 입양을 하면 20일의 입양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추가적으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양육보조금, 사회복지서비스, 입양비용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 통해 자녀 입양 시 양육보조금·의료급여등 지원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9.02.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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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양자를 입양한 사람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 입양을 하면 20일의 입양휴가가 주어집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추가적으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양육보조금, 사회복지서비스, 입양비용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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