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올해 22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참조기와 굴 등 2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별다른 제재조치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이력표시물량 상위 5개 품목인 미역, 참조기, 고등어, 갈치, 넙치의 생산량 대비 이력 표시물량은 참조기를 제외하고 모두 1∼2%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인데 이와 같이 수산물이력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참조기 및 굴 등 2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참조기와 굴의 대상품목 선정사유에 대해 참조기의 경우 생산량 대비 이력제 표시물량이 타 품목에 높을뿐더러 중국산 조기 등이 국내산 참조기로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력정보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굴의 경우, 생산물을 통합해 위판·관리하는 업종별 수협이 1개(굴수하식수협) 존재해 관리가 용이할뿐더러 2012년 및 2017년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위생·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산물이력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현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 수산물이력제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고시를 통해 의무화를 법적으로 강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는 법적으로 수산물이력제를 의무화할 경우 동법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자 및 등록하고도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첫해부터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2개 품목에 대해 의무화를 하면서도, 전체 유통물량에 대한 의무화보다는 대형마트에 대한 참여 독려를 통해 대형마트 납품물량에 의무적으로 이력을 표시하도록 하고, 점차 전통시장 및 통신판매 등 타 유통망에 대해서도 참여를 확대한 후 법적 의무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참조기 및 굴의 이력제 표시물량 추이를 보면 참조기의 경우 이력제 표시물량 수준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생산량 대비 표시물량 비율도 높은 수준인데 반해 굴은 매년 표시물량이 줄어드는 추세로서 이력제 표시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참조기 및 굴의 이력제 생산량 대비 표시물량 비율을 보면 참조기는 2014년 6.7%, 2015년 5.0%, 2016년 9.8%, 2017년 7.4%, 2010년(8월) 34.8%인데 비해 굴은 2014년 0.04%, 2015년 0.01%, 2016년 1.5%, 2017년 0.9%, 2018년(8월) 0.0%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컨설팅 참여업체 수와 이들 중 이력제에 등록한 업체의 수를 살펴보면 컨설팅에 참여한 업체 중 이력제에 등록한 비율이 50∼60% 수준으로 낮고, 등록률 또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의 경우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별다른 제재조치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굴 품목에 대해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력제 의무화의 도입 취지에 맞는 참여율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하면서 “해수부는 올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생산자 단체 및 유통·판매단계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이력제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굴의 경우 기존의 참여율 실적을 볼 때 즉각적으로 참여율이 높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굴수하식수협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산물이력제 사업비로 편성된 컨설팅 지원사업 및 참여업체 물품 지원 사업, 이력제품 홍보사업을 참조기 및 굴 품목에 집중 집행해 이들 품목의 이력제 참여율을 제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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