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28일 방한한 카타르 타밈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이 수산·양식분야 협력,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2012년, 당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식량자급률을 2030년 40%까지 올리겠다는 식량안보프로그램(FSP)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요 프로젝트(양계장, 온실농장, 낙농, 수산업, 양식장, 양사육)를 통한 식량 확보 ▷신도하항(NDP)에 대규모 식량비축시설 건설 ▷농수산물 유통망 현대화 등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가 이 프로그램의 수산분야 사업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적극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수산·양식분야의 친환경 어획기술과 자원평가, 자원관리 공동사업, 수산물 위생·가공·공급 등에 관한 기술·정보·경험 이전, 양식분야 기술개발(R&D)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 카타르 간 해기사면허 인정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가 발급한 해기사면허, 교육 및 훈련서류 등이 카타르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우수한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이 카타르 국적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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