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는 자원평가 결과에 따라 전갱이의 총허용어획량 증대 수준을 3%로 정해 2019년 총허용어획량을 59만 1천톤(2018년 57만6천 톤)으로 결정했으며, 우리나라는 배정 비율(1.28%)에 따라 7578톤의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게 됐다.
이 외에도,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남태평양 수역의 불법어업에 관여한 자국민에 대한 기국의 제재조치가 의무화됐으며, 폐어구, 플라스틱, 소각 잔여물 등 조업어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입항 후에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존조치 개정안이 채택돼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