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단장 김옥식)은 2019년 2월 1일부터 개설되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 불법 꽃게(체장미달·외포란·금지기간)의 유통·판매 행위를 제보 받는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 꽃게의 유통·판매를 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서해어업관리단은 꽃게 소비자와 어업인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한 제보·접수 시스템을 마련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서해어업관리단을 친구추가 후, 1:1채팅으로 불법 꽃게 유통·판매 행위를 제보하면,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서해어업관리단이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보 시 불법 행위를 발견한 위치, 상호명, 불법 꽃게가 담긴 사진 및 동영상 등 구체적 정황이 담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보를 토대로 단속 후 검거될 경우 제보자에게는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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