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어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연체금 상한액을 마련하는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실시한 수협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수협은 산재보험의 성격인 어선원보험의 보험료 연체 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연 9.6%의 연체금을 3년(만 3년 시 최대 28.8% 부과)에 한해 징수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라 30일까지는 36.5%에서 매일 감소해 최대 9%의 연체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험료 연체 시 342일까지는 어선원보험의 연체료가 산재보험보다 적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해 만 3년 시 산재보험 연체금 대비 3.2배에 이르게 돼 가입자 부담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어선원보험의 경우 보험료 3억9300만 원 연체에 대해 1억600만 원의 연체료를 부과해 산재보험 기준 산정시 3500만 원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르면 어선의 소유자는 당연가입자가 됐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수협중앙회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2015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자 중 약 3091명이 신고 기간을 도과한 상황이 확인됨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 양산 방지를 위해 적기 신고 방안 모색 등 관련 관리・감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6~2017년 중 지연신고 기간 중 사고발생으로 보험급여징수금(지급보험금의 50%) 부과 사례가 36건(823백만 원) 발생했고, 이중 17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조치가 진행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과태료 발생 관련 실태조사 후 행정처분 여부 등 검토 및 신고기간 미준수 사례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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