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항만·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약 2주간 여객터미널, 여객부두 및 주요 국가어항 23개항과 정기안전점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항만·어항시설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반은 이들 시설에 대해 구조체 등의 손상․균열․위험 여부 등 시설물의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난간이나 차막이, 방충재 등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내부의 방화시설, 구조물의 추락 등을 막는 안전조치 상태, 비상연락 조직 구성현황 등을 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에 즉각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 보수․보강 공사를,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만․어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이나 하도급업체 대금 체불여부를 조사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력해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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