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가 부산·경남신항만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어업인 생계 대책용 부지의 매각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빚고 있다.

생계위는 “국책사업인 부산·진해신항만 건설에 따른 소멸 어업인 생계 보상 차원에서 2009년 10월 해양수산부와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대책위가 한자리에 앉아 부산·진해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웅동1지구) 내 16만5000㎡를 소멸 어업인에게 주기로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후 경남도에 어업인 생계용 부지를 ㎡당 6143원(평당 1만9972원)에 매각했고 경남도는 창원시(옛 진해시)가 땅 처리 등 생계대책위의 각종 민원을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같은 가격으로 다시 창원시에 매각한 상태다.

이후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가 2009년 12월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 협약을 하면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전체 부지의 10%(22만4400㎡)를 진해수협과 의창수협 소멸 어업인 몫으로 할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해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는 할당 부지의 절반인 11만2200㎡를 자신들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생계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매각한다는 방침이나 가격에서 큰 차이를 보여 진전이 없는 상태다.

생계대책위는 정부가 소멸 어업인에게 주기로 약속한 생계용 부지인 만큼 창원시가 매입 당시 지급한 금액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창원시는 2012년에 진해수협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위 등과 부지 매각과 관련 협약을 했고 감정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법률자문 결과 공유재산 매각 시 매각 시점의 감정가로 해야 하며 감정가가 아닌 금액으로 매각하면 실증법을 위반해야 해 생계대책위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가 2014년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실시계획의 처분계획에 따라 감정한 가격은 ㎡당 7만9000원으로 생계대책위가 매각을 요구하는 금액과는 1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부지 매각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시와 생계대책위가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김운곤 생계대책위 사무국장은 “어업인이 죽을 힘을 다해 부지를 확보할 때 경남도와 창원시는 무엇을 했나”고 반문하고 “경남도가 창원시로 매각할 당시 가격이 아닌 감정가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어업인에게 안주고 일반 매각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생계대책위는 창원시가 요구를 수용 않으면 창원시 및 청와대 앞 시위, 국가기관에 탄원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