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업체 13개사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만흥상사 △㈜지우 △푸드플러스주식회사 △엘림무역 △백양수산 △㈜동동수산 △신영글로벌㈜ △명성글로벌 주식회사 △㈜선진유통 △영일수산㈜ 등 10개사는 중국산 ‘냉동조기(부세)’를 수입신고하면서 홍콩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조업소로 면허 또는 허가되지 않아 제조시설이 없는 수출업소를 해외제조업소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했다가 16일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존무역은 중국산 ‘냉동문어’를, △신아물산㈜은 중국산 ‘냉동오징어(지느러미)’를 수입신고하면서 홍콩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조업소로 면허 또는 허가되지 않아 제조시설이 없는 수출업소를 해외제조업소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영업정지 처분됐다.

△대영수산은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총 3회에 걸쳐 수입신고하면서 제조시설이 없는 수출업소를 해외제조업소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했다가 17일자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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