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했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액에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차임 등의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그 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감청구금지 특약도 보증금 감액청구 할 수 있어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9.01.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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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했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액에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차임 등의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그 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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