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내리고 싶은데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했는데도 가능할까요?

<답> 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했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액에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차임 등의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그 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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