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15일, 바다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중림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가 고사, 유실되고 해저는 불모 상태로 돼 해저에서 살아가는 정착성 생물이 감소하는 갯녹음의 확산으로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및 갯녹음 해역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제정하고 기념식 개최, 해조류 이식, 종자방류, 연안정화 등 다양한 바다생태계 보존 활동을 진행해왔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매년 1회성 이벤트 개최와 형식적인 바다 정화활동에 그치고 있어 ‘바다식목일’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던 ‘해중림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해 정부가 바다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중림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고 여기에는 ▷해중림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해중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중림의 조성·관리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중림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중림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해중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해중림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현황을 유지·관리해야하며 해중림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립된 해중림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수역의 해중림을 대상으로 해중림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해중림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중림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중림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중림의 조성·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1970년 나무식목일 제정을 계기로 범국민적 식수운동을 펼친 것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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