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포상금 예산의 증액으로 인한 관련 조항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정했다. 포상금 예산이 지난해 2천만원에서 올해 3억2천만원으로 대폭 증액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했다.

사법처분의 경우,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징역형 1년 이상은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1년 미만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올렸다. 벌금형은 벌금액의 100분의 10에서 벌금액의 100분의 50(하한액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집행유예(50만원)를 신설하고, 선고유예 및 기소유예는 종전과 동일하다.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어업면허 및 허가 취소는 10만원에서 200만원, 어업면허 및 허가 정지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어업면허 및 허가 경고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과태료의 경우,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과태료 부과시 포상금 20만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무허가·무면허 어업, 면허·허가어업 외의 어업 ▷암컷대게·외포란 꽃게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어선의 사용제한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어구 과다 사용 및 그물코 규격 위반 등 수산자원 남획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액의 2배를 지급한다.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 소진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 불가 사실을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공고하도록 햇으며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을 1인당 월 1회로 한정했다.

이박에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제도의 투명성 제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관계자는 “개정안은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있어 신고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어업 및 단속현장 여건을 반영해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했다”며 “이와 함께 수산자원 남획 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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