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1~12일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어선 3척을 나포했다.

이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조업일지에 어획량(79톤)도 축소해 기재한 혐의로 나포됐으며, 담보금 총 1억2천만 원(각 4천만 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대형 국가어업지도선(1,000톤급 이상) 6척을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집중 배치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90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54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특히, 서해안 조기 어장이 형성되는 9월~12월 동안 조기를 싹쓸이하기 위해 그물코 규정을 위반해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중국 유자망 어선 27척을 나포했는데 이는 2018년 총 나포 척수의 30%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노후지도선 1척을 대체 건조하고 대형지도선 2척을 추가 건조해 현장에 투입하는 등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노력했으며,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양국 공동감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은 우리측이 확보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증거자료를 중국측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중국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하는 제도다.

또한, ‘찾아가는 서해어업관리단장실’을 운영해 어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수산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에도 강력한 불법조업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한․중 양국의 공동감시 강화, 해경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우리 어업인 보호 및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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