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수입신고 시 수출업체 신규 등록제도를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6일 행정예고 하고, 2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수출업소 코드가 중복 등록돼 있을 경우 부적합 수입수산물 관리대상에서 해당 수출업소가 누락될 우려가 있어 수출업체에서 신규 등록을 요청하면 기존 등록업체 중복여부를 확인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현재는 수입관리부서만 하고 있는 수산물 내용량 검사를 지방청 상황에 따라 수입관리부서 또는 분석센터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 타 규정(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있는 관련 통보서식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고시에 관련 서식을 새롭게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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