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설을 앞두고 불법어업과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어업·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해상에서는 무허가 조업 및 어린물고기 불법포획과 김 양식장의 유해화학물질(무기산) 등을, 육상에서는 거나 보관하는 행위 등 우범 항‧포구, 수협위판장과 시장에서 유통이 금지된 불법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집중 단속한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이에 앞서 17일 아침 어업 실태조사를 위해 채용된 명예어업조사원들과 목포관내 수산시장을 찾아가 불법수산물 유통 근절 홍보 활동을 실시했으며, 자체 제작한 꽃게 측정용 자와 포획 금지 체장‧기간 리플릿 등을 상인들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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