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원양산업을 지속가능하고 국제 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수산물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인해 원양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원양어업 생산량은 어장 상실 등으로 인해 1992년 이후 지속 감소했으나 최근 현지 합작어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79만 톤으로 생산량이 회복됐고, 우리나라 순수 어류 생산량의 47%를 원양어업이 담당했다.

2017년 우리나라 순수 어류 생산량 148만 톤 중 원양어업이 70만 톤(47%), 연근해어업이 67만 톤(45%), 양식어업이 11만 톤(8%)을 차지했다.(해조류, 패류 등은 제외)

원양기업들도 매출액 증가와 이익 확대 등 개선된 경영 여건을 기반으로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통·가공·양식 등이 복합된 세계적 원양기업으로의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국내외 원양산업 여건 변화 및 현황을 분석하고, 업종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원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현재 79만 톤인 원양어업 생산량을 2023년 90만 톤으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어선안전 ▷어장개척 ▷선원·복지 ▷산업구조 ▷국제협력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6개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어선안전> 정부의 융자 지원에서 정부출자 펀드 지원방식으로 개편=정부(50%)와 은행(30∼40%)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 1,7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어선을 새로 만들 때 원양기업의 숙원사항이었던 금리·담보 문제를 해결하고, 40년이 넘는 초고령 선박 17척을 2023년까지 신조어선으로 대체해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한다.

연도별 신조대체어선수 및 안전펀드 조성규모는 2019년 2척(50억원), 2020년 6척(200억원), 2021년 3척(225억원), 2022년 3척(150억원), 2023년 3척(225억원)이다.

또한, 친환경·복지형 표준선형을 개발해 선사의 어선 신조를 유도하고, 새 어선에 어획할당량을 우선 배분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어장개척> 국가 주도의 어업협정을 통한 어장 개척=연안국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정부가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원양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어장개발 정책을 통해 그간 국제적인 규제(UN총회 결의 1998. 12.)에 의해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금지됐던 북서태평양 지역을 오징어 채낚기 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거 유자망 오징어 어획량은 1980년 13만톤→1985년 23만톤→1988년 25만톤→1992년 4만톤이다.

<선원․복지> 생산위주 근로조건에서 쾌적한 거주공간으로 변환=어업 생산성 위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장기해상 근무원 중간 육상 휴식기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기사, 기관사 등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구조 개편> 잡는 어업 중심에서 양식·가공 등으로 다각화=양식·유통·가공이 복합된 형태의 규모 있는 국제 원양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조사(2019년, 15억), 해양수산 ODA(105억), 해외수산시설 투자(2019년 7억2천만원) 등을 적극 지원해 원양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

<국제협력 개편> 규칙 준수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maker)로=과거 국제기구의 자원관리보존조치 등을 주로 이행하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주도하에 항만국조치협정(PSMA) 작업반 회의(2019.5), 지역수산기구 과학위원회 등 국제회의를 적극 개최해 국제사회 규범 제정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어획물 수출 의심국가에 대한 어획증빙자료 추가 제출 의무화, 글로벌 인증(MSC) 취득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원양수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불법어획물 반입 차단을 통해 국제규범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