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풍, 적조, 저․고수온 등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지원 사업의 2019년도 계획안을 전년과 동일한 3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자금의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융자금을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1년 이내이다. 이 사업의 집행률은 2016년 2.7%, 2017년 13.6%, 2018년(8월말 기준) 11.9%로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 최대지원 사례 등을 감안해 계획안을 편성한다는 입장이다. 2012년 태풍(볼라벤, 덴빈)으로 인한 303억 원 집행 등 대규모의 집행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5년간(2013~2017년) 연 평균 집행액은 45억원, 최근 3년간(2015~2017년) 연평균 집행액은 17억원에 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최대지원 사례를 기준으로 300억원의 계획안을 반영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최근 3년간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융자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 빈도 및 피해액 규모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계획액을 반영하고, 추가소요 발생 시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확보시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이 약 1~2개월 소요(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제출 등)되어 긴급 생계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과거재해(2012년 대규모 태풍피해) 시의 융자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재해 발생 후 2개월 이내의 융자액은 총 융자액의 약 18.9%를 차지해 조기 수요자에 대한 융자는 기존 계획액으로 충당 가능한 여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