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제협약 어겨 나라 먹칠해도, 정부는 눈뜬 목석’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해수부는 불법조업에 대해 국제조약과 법령에 맞게 대응 중이며, 불법어획물 관련 이익은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

해수부는 “어획증명서 발급 사항을 CCAMLR 사무국과 회원국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강조하고 “해수부는 정부가 발급한 어획증명서(DCD)가 없으면 H사의 선박은 지정된 양륙항으로 입항할 수 없고, 불법의심 어획물량을 정부(감시관)가 확인할 수도 없다”고 역설.

이어 “또한 현행법상 불법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불법어획증명서(SVDCD)가 아니라 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면서 “한국 정부는 어획증명서 발급 사유, 발급 내용 등을 CCAMLR 사무국과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했다”고 설명.

해수부는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형벌 및 불법어획물 판매수익 몰수가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 없이 행정기관이 불법의심어획물에 대해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강저.

해수부는 현행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 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는데 “현재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여부 및 형벌 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대로 불법어업으로 얻은 이익을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환수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어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징금 등 정부의 행정제재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민단체, 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

해수부는 CCAMLR 협약 및 보존조치 준수를 위해 요구되는 개선사항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는데 “현행 CCAMLR 협약은 일반 어획물과 불법여부가 확정돼 압류·몰수된 어획물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만을 규정하고 있고, 불법이 의심돼 혐의를 조사 중인 단계의 어획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어획증명제도가 없다”면서 “불법 의심 어획물에 대해 어획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어획물은 암시장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해상에 폐기돼 판매수익의 몰수 조치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

해수부는 “불법 의심 어획물에 대해 발급하는 어획증명제도 도입을 금년 10월 CCAMLR 연례회의에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불법혐의 어획물을 명확히 구별하고 그 가액을 정확히 산정해 CCAMLR 회원국과 사무국에게 알림으로써, 불법어업 의심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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