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가 확대되고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한 내용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특례규정 개정안은 어선원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에 필수 기자재인 ▷채롱망(패류양식용) ▷통발착탈기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추가했다.

어업용 선박의 주엔진과 다른 유종을 사용하는 어선 설비의 면세유 공급가능 여부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을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어선법 제3조의 어선설비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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