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해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촌·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어항재생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각각 수립토록 했다.

어촌·어항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촌·어항재생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재생 정책의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사업계획수립권자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간 계획을 고려하도록 돼 있음에도 통합개발의 직접적 근거 규정으로는 미흡해 어촌·어항통합개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현행법에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어촌·어항재생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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