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해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 요건은 합리적·공정한 기준을 정해야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9.01.1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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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해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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