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올해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를 통해 선사의 자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식으로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초기부담 외 거치기간, 상환기간 동안 부담해야 할 총액이 만만지 않아 제대로 추진될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는 정부 및 민간출자 등을 통해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대출(선박담보)과 선사부담을 결합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선박을 건조한다. 선박건조비 투자구조는 공공부문은 현대화펀드 조성 50%, 민간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30∼40%, 자부담 10∼20%다. 운영과 상환은 SPC가 선주가 돼 원양선사와 장기 용선계약(15년)을 체결하고, 선사는 선박운영 수입으로 용선료를 지불한다. 용선료에 선박대금과 이자를 포함시켜 운용하고, 용선기간(15년) 만료시 소유권을 선사로 이전한다. 투자금 상환 기간은 펀드자금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이다.

해수부는 올해 지난해 계획(원양어선현대화 사업) 대비 25억 7,000만원 증액된 50억원으로 1000톤급 2척의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선령이 40년 이상된 선박 중 대중성 어종을 공급하는 오징어채낚기, 꽁치봉수망 업종이다.

해수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기존 원양어선현대화 사업의 실적이 연례적으로 매우 저조했으므로,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원양어선현대화 사업은 2003년 사업 시행 이래 집행률이 2015·2016년 0.0%, 2017년 8.2%, 2018년 6월 0.0% 등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2003~2016회계연도에 걸쳐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 감사원감사,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에서 사업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수차례 지적됐다. 또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해 사업요건을 완화했으나 집행부진이 개선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은 기존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에 비해 건조를 위한 선사의 자부담이 30억원에서 10억~20억원으로 감소하며, 금융권이 선사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아 선주의 금융권담보부담 역시 감소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원양선사의 2017년 기준 당기순손익이 7억원(어선 1척 보유업체)부터 506억원(어선 6~9척 보유업체)으로, 건조를 위한 10~20억원의 자부담과 연간 용선료(12년 상환기간 동안 연간 3억5천만원) 및 출자금 상환액(12년 상환기간 동안 연간 4억원) 등을 납부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분석의견을 통해 기존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에서 신조대체에 비해 선박확보비용이 감소해 자부담이 적은 중고선 대체에 대해서도 선사의 신청이 극히 저조했던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 사업과 이 사업의 선사 부담비용을 검토해 보면, 동 사업의 선사 초기부담(10~20억원)이 기존 사업의 초기부담(30억원)에 비해 적은 규모이기는 하나, 초기부담 외 거치기간, 상환기간 동안 부담해야 할 총액은 동 사업의 부담액(95억1천만원~96억원)이 기존 사업의 부담액(91억5천만원)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원양선사의 사업여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당기순손익이 업체의 실질적인 지급능력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체의 지급능력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한 추산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보고서(2016.8)」에서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대상인 43개 원양어업업체의 이자보상비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영업이익으로 연간 이자비용 또는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없으며, 감당이 가능한 업체는 모두 중견기업이어서 지원필요성이 낮거나 융자신청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원양어업 선사의 수요조사 결과 사업수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해수위는 기존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에서도 수요조사 단계에서는 선사의 수요가 발생했고, 선사(사업자)가 선정됐다 해도 선사의 수협 여신심사 부결로 사업 계획액이 불용된 사례가 2017년 등에 발생했던 점을 고려할 때, 선사의 사업여력에 대한 사전검토를 포함해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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