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12월 31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일부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의 외측한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명확화하고, 영해의 범위가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미만인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영업구역을 영해 바깥쪽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어선업자 등으로 하여금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 및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보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공표할 의무를 명시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의 외측한계를 명확히 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의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보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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