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지난달 28일 경북 남부 연안어업과 소형선망어업 간 조업구역 분쟁 해소를 위한 어업인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북 남부 연안어업인들은 매년 소형선망어업의 연안조업으로 어구 손실 등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며 2017년 11월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 어업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서는 어업인간담회 등 총 27회의 조정활동으로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했고, 양 측 합의를 통해 ▷대상어종 ▷소형선망어업 자율조업금지선 ▷기타 준수사항 등을 골자로 하는 ‘어업인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협약당사자 대표로 구성된 어업조정 자율협의회를 별도 구성해 필요 시 양 측 합의 하에 협약내용을 수정 및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회에서도 추후 어업인 간 자율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체결로 인해 그 동안 경제적 낭비되던 인력과 시간, 어구손실 등이 감소되면 어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한정된 어장에서 경쟁조업으로 발생되는 갈등 해소로 인해 어업인들 간 신뢰가 확산돼 어업질서 확립 및 향후 수산자원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조정위원회는 2009년 10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 29건 중에 15건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중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22건에 대한 분쟁을 종결했고 현재 5건의 분쟁을 조정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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