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바닥면적 500㎡미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500㎡이상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500㎡미만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더욱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에 500㎡ 미만 소규모 체육활동시설도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교를 활용한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의료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등이 허용되는 유사 입법사례를 고려하여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기숙사 설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밖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동물 관련시설의 허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예로써 소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100〜900㎡) 이하 규모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용기준이 100㎡인지 900㎡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허용기준을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의 최소규모 이하’로 명확히 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했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 중 비합리적인 요소를 선별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19년 2월 6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