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식품인 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우리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어업, 남획, 어구 과다사용 등으로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는 어업인의 생계 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우리국민의 식탁과도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 생산량 회복을 위해 연근해 어업인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왔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연근해 어업자원관리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정책은 어선, 어구 등 어획노력량의 규제를 중심으로 하였다. 어선규모, 어구규격, 어구수량, 조업구역, 조업기간 등 어업에 있어 가능한 규제는 대부분 도입되어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어획노력량(input control) 보다는 어획량 자체를 규제(output control)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최근 어업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해서 가능한 조기에 TAC로 어업생산량의 80%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연근해어업에서 매년 100만 톤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에는 다음과 같이 연근해어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TAC 중심의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TAC를 도입해서 현재는 대상종이 11종으로 확대되는 등 여러모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아직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25% 정도만이 TAC로 관리되고 있고 소진율도 낮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도 TAC의 의무화가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TAC는 업계 자율참여에 기반하고 있어 어떤 업종은 TAC에 참여하여 어획량을 제한받는데 어떤 업종은 별도 제한 없이 어획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원고갈 어종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TAC 의무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 감소가 우려되는 어종을 TAC 대상종으로 추가하여 TAC 소진율도 높일 계획이다.

효율적인 TAC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원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정확한 어획량 파악에 기초한다. 해양수산부는 자원회복이 필요하고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어획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어종은 수산자원회복대상종으로 고시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어획량을 파악하고 자원평가를 거쳐 적정 TAC 할당량 산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둘째, 불법어업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해상에서의 불법어업 단속을 중심으로 했지만 해상여건의 영향 등으로 제약받는 경우가 많고 비용 대비 효율성도 낮은 편이다. 향후에는 육상의 유통·소비 단계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어획물이 올라오는 양륙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어항검색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비지에서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시장이나 마트 등 소비지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육상단속 전담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어장에서 유통·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점검·관리하는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어업에 대한 처분도 대폭 강화하여 상습적 불법어업인은 퇴출할 계획이다.

셋째, 감척 및 휴어제 등을 통해 어획노력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연안어선은 고령화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 특성을 고려하고 어촌 정주여건의 안정화를 위해 은퇴형·복지형으로 감척을 추진하고, 근해어선은 자원에 영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전략적 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휴어제 지원 시범사업이 고등어를 어획하는 대형선망을 대상으로 2019년에 실시되는데, 그 효과를 보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세목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금어기와 금지체장도 실제 산란기와 성숙체장에 맞추어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어선 및 안전에 대한 투자도 계속할 계획이다. 노후어선 대체건조와 노후기관에 대한 장비 교체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는 물론 생산비용 절감과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업특성을 고려한 차세대 한국형 어선 개발도 계속 추진한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어업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한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원거리에서도 어선의 위치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중단파망(D-MF/HF)을 구축하는 한편, 어선출입항 신고, 어선 위치보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다섯째, 한일 어업협상이 양측 간 이견으로 2015년 어기 종료 후 지금까지 타결이 되지 않고 있다. 한일 어업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2019년 어기 입어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협상 미타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체어장 출어에 소요되는 경비를 2019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대체 어장이 없는 부산, 경남 지역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일본수역 미입어로 인한 영향이 크므로 일본 수역 조업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대체어장 출어 경비 지원 예산을 2019년 21억을 확보하였다. 향후 일본수역 입어 없이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업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무분별한 어획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명태와 쥐치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어업인이 잡을 물고기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지역산업도 쇠퇴하게 된다. 한번 고갈된 수산자원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수산자원 회복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정부의 모든 대책이 소용이 없다. 2019년을 우리 수산자원이 회복되는 원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수산인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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