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그동안 산업계 수요 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19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된다.

2019년에는 농축수산업 분야 24개 물품을 포함해 총 79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농축수산 및 식품분야 12개 물품을 포함한 총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한다.

수산분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새끼뱀장어가 기본세율 5%에서 3%로 인하 조정되고 7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은 △활돔(10→28) △활농어(10→28) △활뱀장어(10→20) △냉동꽁치(10→26) △냉동명태(10→22) △냉동오징어(10/20→22) △새우젓(20→32)로 결정됐다. 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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