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제정을 추진 중인 ’어선안전조업법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고철남 인천수협 소래어촌계장은 “어업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어선의 출·입항 신고 및 출어 제한, 조업·항행수역의 제한, 위치보고 의무 부과 등을 해양수산부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 규율하려는 입법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안에는 과도하게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이 법을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영세어업인에게 부담이 가중돼 수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어촌계장은 “조업중 구명조끼 착용의무는 어업현장에서 사실상 지키는 어려운 조항이므로, 법규를 위반하는 불법 어업인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해당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치 통지와 관련, 이미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장치가 설치돼 있으므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해 위치수신이 가능한 어선은 위치 통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어촌계장은 특히 벌칙 조항과 관련, 10톤 미만 어선 소유어업인 대부분은 영세어업인으로 과도한 규제 및 처벌 시 어업인 반발과 어선어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한 절차로 출어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어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어업허가 취소는 과도하다며 출어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출어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 어촌계장은 통신국에 교신가입을 하지 않거나, 위치보고를 않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에 대한 5백만원 과태료, 구명조끼 미착용자, 안전조업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3백만원 과태료 부과는 대부분 소형영세 어업인 점을 감안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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