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힘을 모아 준 전국 조합장들과 한수연 해수부 등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회 회기 상 올해 안으로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수협을 수협답게, 어민을 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차질 없이 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

김 회장은 “현행 수협법은, 어민의 자조조직으로서 어민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조직의 대표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제한함으로서 수협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법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수협을 수협답게 다시 바로 세우고자 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던 것”이라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

그는 “특히, 사업구조개편을 통한 수협은행의 비약적 발전과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손익 개선, 그리고 바다모래 채취 중단 등 수협이 이뤄낸 성과를 보며 큰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고 강조.

김 회장은 “이처럼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바, 지난 2017년 6월 28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수협중앙회장 연임제한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관련성을 사유로 소원을 각하했지만, 이는 수협조합원이 주요 구성원인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수협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써 결코 작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역설.그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전국 어민의 열망을 반영하듯 2017년 8월 이완영 의원, 2017년 9월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로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같은 해 11월 24일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됐다”면서 “2018년 2월 열린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에서는 전국 91개 회원조합장 여러분께서 서명한 수협법 개정 건의문이 제출되고, 해양수산부에서도 개정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술회.

김 회장은 “특히 12월 3일 국회 농해수위 공청회에서는 동일한 법 개정안을 두고 농협과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토론자와 정부의 반대의견이 주류였으나 수협에 대해서는 토론자와 해양수산부, 농해수위위원 모두 연임제도 도입에 일치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수협중앙회장 연임제도는 민․관․정 구분 없이 인식을 함께하는 시대정신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역설. “공청회 여론에 따라 12월 11일 황주홍 농해수위위원장 대표발의로 1회에 한해 연임토록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수협법 개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고 언급한 김 회장은 “이와 같이 수협과 수산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회장 연임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회기 상 올해 안에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고 여기까지가 제게 주어진 역할이었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

그는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어민의 열망을 실현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후임 회장이 꼭 법 개정을 완수함으로써 수협을 수협답게 만들고, 진정으로 어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나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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