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올해(100명)보다 2배 늘어난 2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맨손어업(별도의 어구나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호미, 낫, 갈고리 등으로 수산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어업)을 포함시키고 귀어 조건을 없앴다. 해양수산부가 확정한 ‘2019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변경(안)’에 따르면 올해 ‘만40세 미만 귀어인 중 어업(맨손어업 제외) 경력 3년 이하 신 어업 창업(예정)자 100명’으로 돼 있던 사업범위가 ‘만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200명’으로 변경됐다.

지원규모는 연차 구분 없이 월 100만원(3년차는 조건불리지역에 한해 지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에는 1년차는 현행대로 월 100만원을 지원하되, 2년차는 10만원이 삭감된 90만원을 지원하고 3년차는 조건 없이 20만원 삭감된 8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2)’ 및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3)’에 따라 청년귀어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담률은 국비 70%, 지자체 30%이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7,000만원 증액된 14억 7,400만원을 편성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오은선 예산분석관은 해양수산부의 사업 변경안에 대한 분석의견에서 “해양수산부가 2019년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귀어인 조건을 삭제하고 맨손어업을 포함할 예정인데 이 사업의 근거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귀어인’의 정착 또는 어업 영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지원대상에서 귀어인 조건을 삭제하는 것은 당초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양수산부는 귀어인 조건을 삭제하는 2019년부터는 사업근거법률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7)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사업대상을 근본적인 사항을 귀어인에서 어업인으로 변경하고 근거법률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업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신규사업에 준해 사업의 타 당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어촌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대상을 전체 어업인으로 확대할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귀어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분석관은 “맨손어업의 지원대상 포함과 관련해서는 맨손어업이 면허나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서 실제 종사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대상자 선정 및 부정수급여부에 대한 검증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가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의 근거법령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①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해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어가(가족어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어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②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수급기간 중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도시로 이주할 경우 수급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오은선 분석관은 “해양수산부는 맨손어업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어촌계 가입자로 한정하는 등 검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양수산부는 현재 어촌계에 가입한 맨손어업 종사자의 현황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맨손어업의 지원 대상 포함은 구체적인 현황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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