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지난 3일 개최한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에서 수협중앙회장의 '임기'와 '선출방식'은 '연임 허용·직선제' 의견이 우세했지만 '현직 회장의 연임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입장이 엇갈렸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협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최근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 수익창출 사업 발굴 등 장기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산업의 특성상 공유재인 바다 자원관리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장기간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1회 연임 필요성에 공감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재임 중 회장에 대한 연임 허용 문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국장은 “(중앙회장) 선출방식은 수협의 선거인 수가 91개 조합에 불과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어 간선제 보다는 직선제가 합리적"이라며 "농협과 같이 간선제로 할 경우 별도의 대의원회를 둬야 하며, 이 경우 현행 직선제 보다 선거인 수가 적어 오히려 선거가 과열 또는 부정선거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협중앙회장의 선출제도는 수협의 특성을 고려, 현재와 같이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은 "현행법은 중앙회장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어 일관성과 연속성 있는 사업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어민의 대표조직인 수협의 장기적인 사업추진에 일관된 경영방침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중장기 성과와 발전을 위해 1회에 한해 연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어민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개별법상 중앙회장의 1회 연임을 인정하고 있는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 등 유사기관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동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국회에서도 중앙회장 임기제도 개선을 위해 연임을 허용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발의하는 등 연임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도 회장 연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직 회장에 대한 개정 수협법 적용 배제는 수산계 현안 해결, 단임제 문제점 개선, 회장의 책임경영 강화 등 수협법 개정의 기대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면서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평등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현직 회장이 다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피선거권 제한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만화 수협중앙회 상무는 "중앙회장에 대한 연임이 제한됨에 따라 임기 종료 시 선거를 통한 재신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중앙회장이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연이어서는 다시 선출될 수 없어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려는 회원의 대표 선출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임기 말 레임덕 발생으로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상이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될 경우 중앙회 운영에 혼란이 가중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회원조합과 중앙회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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