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지난 3일 국회 농해수위의 주최 공청회에서 발표한 ‘수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수협중앙회장의 임기와 관련,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협은 2010년 수협법 개정 당시 회장 지위를 비상임화했고 농협에 도입했던 회장 연임제한 사항을 수협에도 도입했으나 수협은 연임을 제한하면서 중임은 허용하는 불합리한 형태로 입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수협은 현재와 같이 회장의 연임이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어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업무수행 의지를 더욱 강하게 유인할 수 있는 재임 기회가 상실돼 회장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가 어업인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감을 갖고 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해수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회를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도 회장의 연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수산계 및 학계에서도 회장에 대한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도 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이 중심이 되는 지배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장의 연임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중앙회의 경우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회장은 이사회 및 총회 의장으로서 책임만 지는 구조로 어업인 출신 회장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중앙회가 어업인 중심의 지배구조로 재편되기 위해서는 연임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에서 어업인의 자조조직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연임을 2회까지 허용하는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수협회장에 대해서도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