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지난 3일 국회에서 개최한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 및 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히, 정부, 수산 관계자들은 “중앙회장의 직선제와 연임제는 시대적 요구사항이고 민주화의 흐름”이라는 의견이 주류였으나 현직 회장의 연임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눈길.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직선제와 단임제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과거의 유물일 수 있다”며 “민주적 통계로 보면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 맞고 4년 단임제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하는 등 여야 의원들은 농·수협중앙회장의 직선제와 연임제에 대해 공감을 표시.

윤현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최근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 수익창출 사업 발굴 등 장기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산업의 특성상 공유재인 바다 자원관리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장기간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1회 연임 필요성에 공감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재임 중 회장에 대한 연임 허용 문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

윤 국장은 “중앙회장 선출방식은 수협의 선거인 수가 91개 조합에 불과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어 간선제 보다는 직선제가 합리적”이라며 “농협과 같이 간선제로 할 경우 별도의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며, 이 경우 현행 직선제 보다 선거인 수가 적어 오히려 선거가 과열 또는 부정선거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협중앙회장의 선출제도는 수협의 특성을 고려, 현재와 같이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설명.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은 “중앙회장 연임관련 제도변경 입법취지가 수협과 농협 간 상이한 만큼 수협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임제 문제점 개선을 위해 1회 연임 규정이 적용돼 선거를 통해 재신임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며 “중앙회장 연임제도 개선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어업인의 자조조직인 수협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고 기존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개정 규정을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의 제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직에게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

정만화 수협중앙회 상무는 “현재 수협중앙회의 경우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회장은 이사회와 총회 의장으로서 책임만 지는 구조이므로 어업인 출신회장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협중앙회가 어업인 중심의 지배구조로 재편되기 위해 연임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헌법에서 어업인의 자조조직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연임을 2회까지 허용하는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수협회장에 대해서도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

정 상무는 "지난 2011년 7월 14일의 수협법 개정 시, 조합장 연임을 1회에서 2회로 늘린 연임제한 완화 사례가 있다"며 "지난 2007년 7월 27일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고등학교장의 중임제한이 폐지된 사례도 있다"며 현직에게도 연임을 적용한 과거 입법사례를 제시.

그는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조합장으로 제한되고 수협법이 개정돼도 현 회장의 연임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조합장들의 선택을 받아야 연임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상의 절차를 고려할 때, 유사입법사례를 참고해 현직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수협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감지할 수 있지만 현직 회장의 연임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상태인데 (국회에 계류 중인) 수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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