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15만3,720원으로 결정해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198만2,340원에서 171,380원(8.64%)이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하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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