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4일 오후 4시 해양수산부 소속 동해어업관리단을 방문해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을 비롯한 어업감독공무원들과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원양어선 조업감시센터 및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6호에 직접 승선해 직원 숙소 등 근무현장을 둘러보았다.

김 처장은 동해 대화퇴 수역에서 불법어업 단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호 김경철 선장과 근거리통신망(SSB) 통화에서 기상상황, 중국어선 배치 현황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운항을 당부하는 등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서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30호 강선영 선장이 해상에서 불법어업 단속 업무로 발생하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재활 지원에 대해 제도 개선을 건의한데 대해 김판석 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일선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처장은 지난해 7월 불법어업 단속업무 수행 중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만큼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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