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