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항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협법 개정안은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범위를 명확히 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확정’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인가 간주 규정을 신설했다.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금산업진흥심의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하고 안전성 조사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천일염 인증제 3종을 1종으로 통합했다.

이와함께 선박 의료관리자의 결원을 지체 없이 충원하도록 하는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청소년 해양교육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