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겨울철 난방기 사용 등에 따른 선박 화재,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해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적으나, 화재·폭발(최근 5년간 130건 26.8%), 침몰(최근 5년간 36건, 28.3%) 등 대형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시기이다.

겨울에는 선내 난방기 등 화기 사용이 증가하고, 위험물 운반선 하역작업 중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한 풍랑과 폭설 등 급격한 기상 변화도 겨울철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취약요인 집중 점검 ▷선박·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기상악화 대비 해역·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는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과 유류, LPG, LNG 등 위험물 하역시설 등에 대한 집중관리 기간(2018년 12월 1일∼2019년 1월 31일)과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2019년 2월 1∼6일)을 정해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기간 동안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과 함께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한파, 폭설, 강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로표지,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항만·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또한 연안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에 ‘기관설비 관리 계획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예방제도를 내항선사에 도입해 사고저감 효과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겨울철 해양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 13일 ‘해양안전 종합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범부처 안전대책 등을 공유하고 설 명절 등 선박 이용자가 많아지는 시기에 관계기관 간 비상상황 시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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