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은 지난달 22일 이사장 등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은 임직원뿐 아니라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FIRA의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FIRA 인권경영헌장은 국제기준 및 규범 존중 및 지지와 더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등에 따른 차별 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및 건강권 보장 △협력업체 인권경영 지원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접근권 보장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 제공 등 10개 실천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FIRA는 그간 인권경영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추진 전담 부서 및 협업부서를 지정하고,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제정하는 등 토대를 마련했다.

신현석 FIRA 이사장은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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